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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신청

위키뉴스_ 2024. 5.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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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신청 안내

건선과 성인형 스틸병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기준에 부합되면, 5년간 급여항목에 한해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의 항목에 90%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선은 중증 난치질환으로 분류되고, 성인형 스틸병은 희귀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질환의 진단 기관 및 시기, 정신장애의 종류, 진단 기준 및 절차, 재판정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안내 대상 질환: 건선 (중증 난치질환) 성인형 스틸병 (희귀 질환) 혜택: 이 두 질환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해당 질환의 기준에 부합되면, 5년간 급여항목에 한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90%의 경감을 받습니다.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신청 절차: 1. 진단서 발급: 의사로부터 해당 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3.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진단서 등)를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지원 서류: 진단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소득증명서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결과: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심사를 실시하여 산정특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조현병 산정특례 신청 기간 조현병은 정신질환 중 하나로, 임상 진단 결과 산정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등록 -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됩니다. 산정특례 기간 -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후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산정되며, 이 기간 동안 진료를 받으면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조현병의 산정특례 신청 기간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대체로 정신질환의 경우 임상진단에 의해 산정특례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현병으로 등록된 후, 적용되는 산정특례 기간은 5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的内容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신과 질환 산정특례 신청 방법 1. 대상 질환 조현병 정신분열증 양극성정동장애 조울증 정형분열증 2. 신청 방법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다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정신과 질환 산정특례 신청서 진료정보 제공서 3.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사 또는 출장소 의료급여보훈처 지사 또는 출장소 4. 산정특례 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율: 10% 5. 유효 기간 중증화상: 1년 결핵: 치료 기간 중

정신과 질환 산정특례

정신과 질환 산정특례는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정신과 질환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명을 받습니다.

2. 진단명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현병
  • 정신 분열증
  • 양극성 장애
  • 주요 우울증
  • 공황 장애
  • 사회 공포증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감면되는 금액은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조현병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분의 1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중증 화상은 1년까지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이 5%입니다.

결핵은 치료 기간 동안 본인 부담금이 무료입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당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적용 범위 산정특례는 다음과 같은 질환에 적용됩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적용기간: 최대 5년 본인부담율: 10%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적용기간: 최대 30일 본인부담율: 5% 신청 방법 산정특례 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직접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환자 본인이 공단을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위임 신청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병원 신청 병원에 질환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범위 및 신청 방법

산정특례 적용 범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는 5년까지 적용되며, 본인부담율은 10%입니다. 심뇌혈관질환과 중증외상은 최대 30일까지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율은 5%입니다.

산정특례 적용 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공단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

재등록 신청 방법
해당 신청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의원을 방문하여 질환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산정특례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부터 재등록 가능한 질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등록 가능한 질환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재등록 검사투여 중인 분
주의 사항 암 질환은 종료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은 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해 5년간 적용됩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전부터 재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재등록 검사투여 중인 분이 재등록 대상입니다.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 질환은 종료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은 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해 5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산정특례 제도 소개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제도, 정식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질환
  2. 중증난치질환
  3. 중증치매
  4. 결핵
  5. 심장질환
  6. 뇌혈관질환
  7. 중증화상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의사가 발행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를 작성합니다. 질환별 등록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방문
  • 우편 발송
  •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등록 최초 신청 후에도 산정특례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일정 기간마다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재등록 방법과 적용범위는 최초 신청과 동일합니다.

산정특례 제도 소개


산정특례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인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 등록 방법,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주민등록지역 소재 건강보험 지사 또는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서는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이며, 질환별 등록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재등록의 경우에도 최초 신청과 방법 및 적용범위는 동일합니다.

확인 방법
산정특례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진료비 산정특례 확인" 메뉴를 이용하거나, 건강보험 지사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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